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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계산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계산방법은 월급제일때는 주통상임금 산정기간 x 1년간의 평균 주수 ÷ 12개월로 계산을 하고 주급제일때는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근로시간으로 하고, 일급제로 계산할때는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은 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원칙인데 이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계산할때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계산방법 - 적용범위 알아보기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는데 그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게 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그 각각의 적용범위를 보면 평균임금은 퇴직급여와 휴업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사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및 구직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임금계산방법 - 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은 임금을 뜻하는데 산장할 사유가 생긴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가리킵니다. 즉,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최근 3개월치의 평균금액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급이나 일급, 주급 및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가리킨답니다. 즉 사용자측에게 받기로 하고 미리 정해둔 임금을 말한답니다.
통상임금계산방법 - 모의계산 해보기
통상임금계산방법을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검색창에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오른쪽 가운데부분에 바로가기 메뉴에 통상임금 자동계산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통상임금을 모의로 계산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1주근무시간과 급여액,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본인의 통상임금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된답니다.
통상임금계산방법 - 마치며
이렇게 위와 같이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르고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본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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