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알아보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알아보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경우는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이 있답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발급시 기재사항 :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 입력 후 현금결제취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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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