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배출이 되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려고 생긴 정부지원책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면 배출가스의 등급이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량이어야 하고 마지막 차량소유주의 차량 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이상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량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유자동차에 한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종합검사의 내역중에 관능검사상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야 하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구조변경을 ..
자동차정보
2020. 5. 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