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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계산 알아보기
연차휴가일수계산 알아보기
연차휴가일수계산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차휴가일수 = 15일(1년차)+(근속년수 - 1년) / 2
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만약 10년차는 15일+(10년-1년)/2 하면 19.5일이고 소수점을 제외하여 연차일수는 19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계산 방법은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근속년도가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고그다음 근속년도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되어 계산되어진답니다.
연차휴가일수계산 -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19년 9월 5일 입사자의 경우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2020년 8월 5일까지)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자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20년 9월 5일에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연차휴가일수계산 - 회계년도 기준방식
다음은 회계년도 기준방식인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2019년 9월 5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2020년 8월 5일까지)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회계년도 시작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면 2019년 9월 5일 ~ 2019년 12월 31일 재직일수에 대하여 1년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일할계산을 하게 되어 149일/365일 = 6.1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된답니다.
연차휴가일수계산 - 모의계산
위의 모든 연차휴가일수계산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간단하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검색창에 사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게 된답니다.
그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 창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기업연구소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편 취업tool메뉴에서 연차휴가일수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산기를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연차휴가계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연차휴가계산기를 클릭을 하시면 곧바로 입사일만 입력을 하면 간편하게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서 나온답니다.
참고로 위의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총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1년 미만근무시에는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하고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20년 3월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답니다.
또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에는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합니다.
연차휴가일수계산 - 마치며
이렇게 연차휴가일수계산에 대해서 계산방식과 모의계산을 해봄으로서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휴가를 쓸수 있는 날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여 즐거운 여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일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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