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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기준 알아보기
주휴수당지급기준 알아보기
제일 많이 궁금하신 내용 중에 직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주휴수당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시근로자수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모르시고 상시근자수가 해당이 안된다는 사업자분 말만 밎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청구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주휴일에 받는 금액인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답니다.
여기서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는 별개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이랍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제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 5일제에서 1주일 중에 1일은 주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답니다. 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수도 있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요약
1.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2.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지급기준 - 위반시
위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5세에서 만 24세 청소년근로자 및 만25세이상을 포함하는 대학생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청소년근로권인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 마치며
본인이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는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혹 사용자가 주휴수당은 본인의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주휴수당지급기준이 충족이 되면 미지급된 부분도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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