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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1순위조건 알아보기
우선 청약신청을 하실려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한번 가입하면 당첨이 될때까지 계속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가능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금도 가능하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은 100㎡이하)에 해당되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하답니다. 1순위이며 동일지역 당첨자 선정기준은 3년 이상을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한 총액이 많은 순서로 정해진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매월 꾸준하게 12회 이상을 납부하면 청약통장 1순위가 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매월 열심히 6회 이상을 납부하면 1순위조건이 된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국민주택에서처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 월 12회 이상을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지역별 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 기준금액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저축납입횟수보다는 저축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수도권은 총 가입기간 1년에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인해야 1순위 조건이 되고 수도권제외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에 최소 예치 기준금액이상의 납인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된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 저축 이율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지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저축이율을 적용하는데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이자의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수 있답니다.
약정이율을 보면 1개월 초과에서 1년 미만은 1%이고 2년 미만에서는 1.5%이고 2년 이상은 1.8%가 적용된답니다. 매월 2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까지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청약신청할때 유리한 입지를 가지는 역할도 있지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을 보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되며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의 제출을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연도 납부액의 40%이며 연간 240만원이 한도랍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 마치며
내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지만 청약저축을 꾸준하게 납부를 하여 청약통장1순위조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가점제까지 충족을 시킨다면 내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할거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청약에서 우위를 차지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1순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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