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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할려면 나이와 소득 및 생계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부약가족기준 - 나이요건
나이요건에서 본인과 배우자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위탁아동은 만18세 미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 장인과 장모, 시부모 및 계부모가 해당되고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와 입양자가 해당이 되고 형제자매에는 처남 및 처제, 시누이와 시동생, 제수 및 형수등이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 소득요건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에서 중요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이하도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총 급여 500만원은 총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우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는 따로 거주를 해도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 부양가족 추가공제
그리고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공제 : 나이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요건에 해당되면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
경로자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 근로자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50만원 추가공제 가능
한부모공제 : 사별 혹은 이혼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 중복공제 우선순위
위의 공제항목중에서 중복으로 공제가 된다면 어떤 공제가 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첸테요. 그 예를 들면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답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거자주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 마치며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에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만 보아도 기본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제를 많이 받아서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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