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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조회사이트

와니사랑맘 2020. 12. 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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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조회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지가조회사이트를 찾아 오셨나요 ?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시를 한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조회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바로가기

정확한 공시지가를 조회하실려면 우선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시지가조회사이트로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가 나온답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이렇게 검색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주메뉴에 공동주택 및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찾아보시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중에 본인이 편한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도로명이나 지번을 입력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공지지가를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공시지가조회사이트


공지지가조회사이트 - 공지지가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을 말한답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그리고 매년 1월1일(7월1일)자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 및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로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접수를 하실려면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6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접수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에 하시면 되고 접수를 하시고나면 그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수 있답니다.

이의 신청도 의견제출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사이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조회하시거나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 마치며

이처럼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이 되어서 해당 기준년도로 결정이 나기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변동으로 인해서 실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날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실을 찾아가시거나 간단하게 인터넷발급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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