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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조회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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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공시지가를 조회하실려면 우선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시지가조회사이트로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검색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주메뉴에 공동주택 및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찾아보시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중에 본인이 편한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도로명이나 지번을 입력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의 공지지가를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공지지가조회사이트 - 공지지가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매년 1월1일(7월1일)자로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 및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접수로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접수를 하실려면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6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접수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에 하시면 되고 접수를 하시고나면 그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수 있답니다.
이의 신청도 의견제출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사이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조회하시거나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조회사이트 - 마치며
이처럼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이 되어서 해당 기준년도로 결정이 나기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변동으로 인해서 실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날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실을 찾아가시거나 간단하게 인터넷발급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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