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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와니사랑맘 2020. 5. 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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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되면서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령자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치료를 하기위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때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비용의 15%가 본인부담금인데 여기서 재가는 본인의 집에서 노인 가사 도우미인 장기요양사를 통해 요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초생활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이 면제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본인부담금을 감경을 해준답니다.



여기서 지원이 되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자격이 된다면 전국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이랍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이 되면 등급을 받게 되는데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일당 1등급은 69,150원, 2등급은 64,170원 그 외는 59,170원을 지원받게 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은 60,590원 2등급은 56,220원 그외는 51,820원 지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등급은 1,456,400원이고 2등급은 1,294,600원이고 3등급은 1,240,700원이고 4등급은 1,142,400원이고 5등급은 980,800원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551,800원입니다.



이러한 등급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여를 받는 것이랍니다.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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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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