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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2종보통으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였다가 다시 1종보통으로 바꾸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1종보통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시고 다음에 연습면허발급을 받고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면 도로주행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하고 나서 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신청일로부터 그 이전에 7년동안 사고가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화를 하게 되면 1종보통으로 발급을 해준답니다.
7년 무사고로 1종보통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2종 보통 면허증과 수수료 7500원과 최근에 6개월 안에 찍은 증명사진 3장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7년동안 아무 사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도 경찰서나 정부24나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발급을 받아서 함께 지참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2종보통보다는 1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이 덜 하니깐 많이들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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