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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요즘 나이 드신분들에게 노인 가사 도우미분들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도움과 같은 장기요양급여을 지원해줘서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것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하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여 받는 혜택이랍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우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성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러 나와서 확인을 하고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이용계약과 급여를 제공하게 된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지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접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급신청시 필요서류를 알아본다면 신청종류에 따라서 인정신청은 처음 신청할때 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갱신신청과 등급변경신청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또 급여종류와 내용변경신청은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와 필요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통보받은 등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사실입증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등급을 인정받고 나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을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하고 계약시에 확인할 사항은 계약기간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문의를 하실려면 해당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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