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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때 비과세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 확인하기
첫번째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1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답니다.
두번째는 농어촌에 귀농시에 농어촌주택이 생겨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일반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된답니다.
네번째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중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60대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을 하기위해 세대합가가 되어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이내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이 적용이 된답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60세 미만인 상황 또는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이 있을 때 적용이 되며 여기에서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답니다.
다섯번째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2주택중에서 오래된 주택을 처분하면 된답니다.
여섯번째로 혼인전이나 동거중일때 따로 본인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혼인 후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를 해야한답니다.
일곱번째로 본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 1가구2주택양도세가 비과세 된답니다.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업이나 직장, 질병, 요양등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위의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3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를 해야 한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재의 주택을 양도를 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맨처음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이후에 2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아니면 종전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거나 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로 3년 이내로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된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서 추가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전입신고를 세대원 모두 완료해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예전의 주택을 양도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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