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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완화가 되었는데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상향되었고 민영주택은 생애최초가 없었지만 공공택지는 15%로 민간택지는 7%로 변경이 되어서 좀 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답니다.
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을 살펴보시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각 대상사별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확대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9월 29일이후입주자 모집부터니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무주택조건(민영 및 국민)
■ 모든 세대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무주택 조건)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에 세대원 중에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대상이 될수 없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을 무주택으로 보아서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에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배우자의 동일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적용이 되는데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안된답니다.
<무주택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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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소득기준(민영 및 국민)
■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이하
그리고 국민주택의 근로자 소득은 100%이하였는데 민영주택은 소득이 130% 이하로 완화가 되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결혼 및 자녀유무(민영 및 국민)
■ 기혼자이거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어야 함
생애최초는 기혼자이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자녀가 있다면 생애최초에 해당이 되고 이혼을 하였어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살면(주민등록표등본상에 같이 등재) 조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근로자 및 자영업자(민영 및 국민)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여야 함.
생애최초에 해당이 되는 조건 중에 신청자 본인(배우자가 아님)이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모집공고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5년이상 소득세 납부(민영 및 국민)
■ 5년이상 근로소득세 납부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동안 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납부내역은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해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참고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국민주택 추가조건
위에서 설명한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공통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국민주택은 여기에 추가조건이 붙는데 첫번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주택청약통장의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원이상의 조건이 추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1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7,640,000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조건이 된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은 1개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최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고 혹여라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일반공급은 제외된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 마치며
생애최초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하기때문에 본인이 위에서 나열한 조건에 하댕이 된다면 무조건 청약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첨제지만 그만큼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깨문입니다. 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하나씩 체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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