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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와니사랑맘 2021. 1.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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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생할수급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여부를 충족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여부를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법에서 정한 중위소득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는 일정한 조건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예를들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수급자는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30% 미만이 되어야 한답니다. 


즉, 생계급여수급자 1인가구 기준 1,757,194원 x 0.3 = 금액 < 527158원 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추가로 위의 표에서 8인이상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드에 더해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검출처 : 보건복지부



위에 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하답니다. 


또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출처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았다면 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아셔야하는데 위의 표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 부양가족여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로 나눌수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졸인 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등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답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재산기준

1.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입니다.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답니다.

3.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특례가 적용 된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보고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한답니다.

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그리고 생계급여부양비 부과율은 10%를 적용하고 의료급여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0%와 15%와 30%로 차등적으로 적용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마지막으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이나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및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을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인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특례조건


개인 수급권자 특례


우선은 의료급여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해서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자활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자 개인에 대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외국인 수급권자 특례


1.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하닌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 마치며

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한데 참고로 신청하실때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되며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습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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