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알아보기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저축을 근로기간에 조금씩 돈을 저축해 은퇴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분할해서 환급을 받는거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금저축이나 종합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13.2%가 적용이 되고 공제금액은 39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최하 5,500만원이하이면 공제한도는 400만원이고 공제율은 16.5%가 적용이 되고 공제금액은 660,000원이 된답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 종류
■ 연금저축신탁 : 은행의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의 투자중개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의 중개계약으로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
■ 연금저축보험 :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형태로 체결하여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위에서 언급한 연금저축은 보험형과 펀드형과 같은 상품은 사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 소득공제vs세액공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을 받는 상품이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 전과 후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소득공제는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을 공제한 후 그 소득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소득공제금액) X 과세표준 별 세율로 계산된 세금자체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가 있으며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가 있답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 단점
하지만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단점이 있는데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근로기간때에는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연금이 필요한 은퇴이후에는 연금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까지 납세해야한답니다.
그리고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로 여태까지의 세액공제 금액 + 운용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한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좋은 상품이긴한데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 IRP
연금저축과 비슷한 상품이지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RP입니다. IRP는 한도가 300만원~400만원인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한도가 700만원까지 된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직장인만 가입가능하답니다. 하지만 IRP도 근로기간 세액공제보다 연금수령시 과세를 더 많이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 마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면 연금저축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소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야한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을 더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12월의 ㅁ마무리를 잘 하셔서 13번째 월급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020/12/25 - [생활정보] -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2020/12/15 - [생활정보] - 국세청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2020/12/07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0/04/09 - [생활정보]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20/04/18 - [생활정보] -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2020/12/18 - [생활정보] -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0) | 2020.12.30 |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0) | 2020.12.29 |
토지대장무료열람 (0) | 2020.12.28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0) | 2020.12.28 |
공시지가조회사이트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