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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답니다.우선은 퇴직음이란게 티직을 하고 나서 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주15시간,1년이상을 일을하게 되면 모든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을 했을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퇴직을 하기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그 평균임금속에는 기본급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 지급을 받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은 첫째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불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1회만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질병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을 위해서 필요한 병원비나 기타 필요 비용을 위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빚으로 인해서 회생이나 파산선고등을 받았을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5년전 사이에 회생이나 파산선고 있어야 한답니다.





네번째는 근로자의 정년이나 임금지불방법과 근무방법(임금피크제 등)의 변경이 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거나 일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거나 했을때도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본다면 아래와 같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증과 건물등기부등본과 재산세 증명서로 무주택자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구입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 필요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임금제 등이 변경이 되었을때 위와 같은 서류로 해당사항은 확인을 해야한답니다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서류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 위에 내용으로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을 받아야한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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