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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답니다.우선은 퇴직음이란게 티직을 하고 나서 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주15시간,1년이상을 일을하게 되면 모든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두번째는 질병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을 위해서 필요한 병원비나 기타 필요 비용을 위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빚으로 인해서 회생이나 파산선고등을 받았을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5년전 사이에 회생이나 파산선고 있어야 한답니다. 네번째는 근로자의 정년이나 임금지불방법과 근무방법(임금피크제 등)의 변경이 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답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거나 일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거나 했을때도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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