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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로 앞날이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실게 될겁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실직을 했을때 다시 취직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급여형식으로 지급을 하는게 실업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에도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가 대부분 지급을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시작을 해서 1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므로 직장을 잃은 즉시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가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일자 만큼 지급을 한답니다.(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또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그에 따른 조건도 충족을 시켜야합니다. 첫째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할것,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워크넷이라고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먼저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한 후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구직활동을 증명을 해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면 구직요강과 입사지원서 제출날짜가 나오는 메일 화면을 출력하여 증명해야하고 또 본인이 구하는 직장에 직접 방문을 한경우에는 직장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면접등을 한 직장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해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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