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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알아보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복리후생지원을 해서 본인의 일자리에서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청년들이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청조건을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이고 경기도내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재직을 하거나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급여가 260만원 이하로 재직(월 건강보험료 86,710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청년지원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는 인원은 연간 총 17,000명 정도 예정이고 선발시기는 1차에서 3차까지 모집을 한답니다.그리고 선발기준은 신청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종합평가하여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을 한답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은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하기에서 청년복지포인트탭에서 결과보기를 통해 선발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선발이 된 사람은 복지포인트로 1년동안 120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동일사업장에 근속을 했을시 120만 포인트를 모두 지급을 받고 그 포인트는 온라인시스템(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한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포인트는 그 해 1년동안 사용을 해야하고 만약 미사용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니깐 참고바랍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경기청년몰에 접속을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이 되면서 배송 또는 서비스을 이용을 하게된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행, 레저 등이고 상품권이나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등의 구매나 사행성 있는 서비스는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살펴본다면 아래에서 보듯이 총 7종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분기마다 자격조건유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을 해야 포인트가 계속 지급이 되는데요. 분기별 검증때마다 가입하실 때 적으신 핸드폰번호로 서류 제출기한과 제출서류,제출방법 등이 문자로 오게 됩니다. 검증자료을 미제출 시 포인트 미지급 및 직권해지가 된다고 하니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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