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와니사랑맘 2020. 4. 8. 17:53
반응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서 한마디로 저축을 하고 있는건데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재정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들리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누구나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할수 있는건 아니에요. 조기에 수령을 할려면 그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우선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이상 납부를 해야하고 그에 더해서 해당나이가 되었을때 지급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조기에 수령을 하실분들은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최대 5년은 줄일수 있답니다. 정상적으로는 53년에서 56년생은 61세에 57년에서 60년생은 62세에 61년생에서 64년생은 63세에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에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기 있는데요




조기에 수령을 할려면 여기 정상적인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점만 있는건 아니랍니다. 빨리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수령금액이 감액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수령나이보다 1년을 빨리 받으면 8% 적게 수령하고 2년은 12% 적게 수령하고 3년은 18%적게 수령을 하고 4년은 24%적게 수령을 하고 5년은 30%을 적게 수령을 한답니다.



이렇게 수령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데도 조기에 수령을 하실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필요서류연금지급청구서, 본인도장,수령계좌,혼인관계증명서,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생긴 국민연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