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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연차는 5인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랍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를 제때제때 챙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본다면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된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본인이 받는 시급x1일 근무시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연차수당 계산법을 요약하자면 1일 통상요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쓰지 않은 연차일수 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고 다음으로 그에 따른 쓰지 못한 연차를 곱하면 되는데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가 검색창에 노동 ok 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에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연차수당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본인의 근무시간과 급여액,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등을 넣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을 본다면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으로 연차가 자동소멸하기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연차를 언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으로 연차날짜를 잡게되고 그 기간에 연차를 못가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연차를 쓰라고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도 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상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직장에서 보다 활력이 넘치게 되는 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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