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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알아보기




조금만 있으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인데요. 이 날 근로자분들은 쉬는 법정공휴일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973년 3월 30일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로 시행을 하면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유급휴일)에 해당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 5인이상이 일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알바생이나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250%의 임금을 더 추가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법정휴일에 정상출근이 원칙이라서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복지센터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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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와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분들을 위한 날이다보니 그 날 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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