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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알아보기
공무원은 업무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사망조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사망을 하게되면 해당 되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한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사망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약 2배정도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외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때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약 0.65배를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5월 1일에서 2020년 4월 30일까지 5,300,000원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여서 가족들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계산해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을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도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배우자 다음으로 직계비속 중 공무원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존속 중 연장자 다음으로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가족 중에 사망을 했을때 수령 우선순위는 부양을 하고 있던 공무원 다음으로 배우자가 공무원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순입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을 신청을 하실때 필요서류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도는 좋지만 그래도 사망조위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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