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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와니사랑맘 2020. 4.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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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에는 자기집을 마련한다는게 어려운 상황이 많다보니 주위분들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인 2020년도 마지막날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과세기간동안의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이고 임차를 하는 주택이 시가3억원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월세를 내는 금액의 10%(최대 7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제외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한도1년에 최대 750만원인데요. 



1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10%이고 5500만원이하 12% 공제를 받는데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츨 초과하게 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는 따로 조건이 있는데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하는 주거지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원룸이나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월세를 공제 받을때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월세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직장에서 월세에 대한 공제를 해준답니다. 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제보 메뉴를 누르고 주택임차료를 클릭하시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주택의 집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여건만 된다면 저 역시도 빨리 제 집 마련을 빨리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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