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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와니사랑맘 2020. 4.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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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에 받아서 6월에 지급을 하고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청은 8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을 한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본다면 대한민국 국적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금으로 처리가 된 금액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부부가 연간 총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이고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여기에는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설사 재산이 2억 미만이라도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 삭감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할수가 있고 지급시기는 정기는 9월 말까지이고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시기는 하반기는 2020년 6월 중이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수 있고 외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수 있고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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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서 그에 따른 장려금을 수령을 하시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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