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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알아보기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알아보기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질병휴직 허가를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받고, 1년 초과 2년이내인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받는답니다. 연봉제는 1년이내 휴직시는 연봉액의 6할을 1년 초과시에는 연봉액의 4할을 지급한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그리고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 질병휴직 사유
그리고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때 본인이 질병휴직을 사용하거나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을 명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에서 사용을 할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을 사용할때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의사진단서나 질병휴직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 참고사항
■휴직의 종류와 요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
이상으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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