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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알아보기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재산등록의무자를 살펴보면 정무직선출직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법관 및 검사, 대령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입니다. 특히 특정분야(경찰, 소방, 국세, 관세등)은 7급이상만 해당이 된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범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한 여자와 외가쪽 사람들은 제외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대상물은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되는 현금성 자산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시기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는 승진을 하거나 채용등으로 처음 재산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재산을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승진이나 전보등으로 대상자가 된다면 그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그리고 재산에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변동내역을 익년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및 시기
그리고 고위직에 해당이 되면 그 재산을 공개을 해야하는데 그 대상을 보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와 총장,부총장,학장,중장 이상의 장교가 이에 해당이 된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여기에 추가로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지방 국세청장과 3급 이상의 공무원,공직유관단체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시기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참고사항
아래에는 좀더 구체적인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과 재산변동에 대한 사항과 재산등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항목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 흐름도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이상으로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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