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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알아보기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지급금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본인의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 한답니다. 하지만 전투순경과 경비교도, 경찰대생, 경찰간부생, 소방간부생, 사관생도, 부사관생도, 지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하사와 병들은 지급에서 제외된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감봉처분자
그리고 지급일 기준 현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받아서 봉급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되기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지급방법
신규채용이나 퇴직, 승진, 승급등 임용으로 인사 발령시에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을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데 명절을 기준으로 명절전에 신규채용이 되면 지급을 하고 퇴직을 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하지만 25일 이후에 신규로 채용이 되면 지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휴직이나 직위해제나 정직기간중에 명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못받는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참고사항
만약에 승진을 명절이 되기전에 승진을 한다면 승진한 계급과 호봉의 월급액으로 책정이 되어지고 명절 이후에 승진시에는 승진되기 전의 계급과 호봉의 월봉급액으로 책정이 된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마지막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출산휴가인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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