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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공무원은 정말로 다양한 수당을 지급을 받는데요. 그 중에 정근수당은 업무추진을 한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입문하여 근무한 년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만큼 수당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위에서도 보듯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은 미지급이고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월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책정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매년 1월과 7월 직전에 최소 6개월을 근무를 해야하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몸이 아파서 사용하는 병가나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 같은경우에는 정근수당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매년 5%씩 상승을 하면서 10년의 근무년수가 되면 최고 지급액을 받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공무원은 복지와 관련한 수당 잘 보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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