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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알아보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직에게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때나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직원이 없다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나서 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한답니다. 그렇다면 제출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제출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여 들어가시면 절차에 따라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도 함께 준비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 제출기간이 있는데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제출을 해야하고 7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내역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에 제출을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동안 받은 지급금액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혹시라도 제출을 하지 않을시에는 0.5퍼센트의 가산세과 붙고 명세서를 거짓으로 제출을 할 시에도 0.5퍼센트의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사항들을 참고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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