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복운전 신고방법 알아보기
보복운전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그전에 앞서 어떻게 하면 보복운전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추돌사고를 야기시킨다. 두번째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을 하거나 욕설등을 한다.
세번째 차량을 추월하면서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반복한다. 네번째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면서 차량에 손상을 주거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운전을 당했을때 신고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했을때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준비하여 112에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사이트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해당 메뉴에서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보복운전 항목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과 아이핀 등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민 모두가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로 접속을 하셔서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을 클릭을 하셔서 절차대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을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운전하실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하셔도 이런 보복운전은 없을질거라 봅니다. 오늘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0) | 2020.04.05 |
---|---|
휴일지킴이 약국 찾기 (0) | 2020.04.05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0) | 2020.04.04 |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0) | 2020.04.04 |
현대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0) | 2020.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