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연차는 5인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랍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를 제때제때 챙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본다면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된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본인이 받는 시급x1일 근무시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연차수당 계산법을 요약하자면 1일 통상요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쓰지 않은 연차일수 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고 다음으로 그에 따른 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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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