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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알아보기
2022년 영아수당 및 유아휴직 알아보기
정부가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비용을 가정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2022년에 영아수당제도를 신설한답니다.
이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해당년도의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하는 년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3+3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답니다. 지금은 휴직 1개월~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원이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인 월 120만원을 지급을 했지만 이제는 기간에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을 적용한답니다.
또 영아돌봄을 위해서 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동안 월20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해주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혜택을 현재의 5~10%에서 15~30%까지 해준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첫만남 꾸러미
그리고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출산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이 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또 저소득가구에는 셋째아이부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존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저출산정책
-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에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
-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
-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 절차도 신설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확대
-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 보호, 건강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참고사항
■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2020/12/07 - [생활정보] -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12/04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2020/12/05 - [생활정보]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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