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알아보기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정부가 이번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인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유아휴직 알아보기

정부가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비용을 가정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2022년에 영아수당제도를 신설한답니다. 


이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해당년도의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하는 년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지금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 지내고 있을때는양육수당을 0세는 월20만을 받고 1세는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가 선택한 양육 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3+3육아휴직제 신설

또 정부는 내년부터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2019년에 10만5천명이었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에는 2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이는 태어난지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모 중에 한명만 휴직을 했을때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부부가 함께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달은 400만원이고 둘째달은 500만원이고 셋째달은 600만원을 해서 총 1500만원을 받을수 있답니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각각 1개월을 사용하면 월 최대200만원을 받고 각각2개월을 사용하면 최대 250만원을 받을수 있어서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급요를 보장해줌으로서 공동육아를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답니다. 지금은 휴직 1개월~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원이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인 월 120만원을 지급을 했지만 이제는 기간에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을 적용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또 영아돌봄을 위해서 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동안 월20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해주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혜택을 현재의 5~10%에서 15~30%까지 해준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첫만남 꾸러미

또 2022년에 출산을 한 경우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데 지급받는 지원의 사용용도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이 사용을 할수 있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그리고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출산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이 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또 저소득가구에는 셋째아이부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기존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27500호를 공급해주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한단계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저출산정책

  •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에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
  •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
  •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 절차도 신설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확대
  •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 보호, 건강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 참고사항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이상으로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자에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좋은점일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왜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가하며 불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