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와니사랑맘 2020. 12. 17. 22:50
반응형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바로가기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요즘에는 내집 마련이 어렵다보니 동성로 시그니처 랜드마크나 논현 팬트하우스 등에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실려고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청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을 했을때 본인이 어느정도의 점수가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바로가기

우선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1순위 청약자 중에서 경쟁이 생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점제를 기준으로 최종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된답니다.

가산점 총합(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그렇다면 청약1순위 중에서 세가지 가점점수인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두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 무주택기간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시 가점점수 중 첫번째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는 0점이고 최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그리고 무주택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가족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 전에 주택을 보유한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매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 부양가족수

또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 시 가점점수 중 두번째는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수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주태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답니다. 청양점수계산은 본인을 제외해서 계산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5점을 받게 되며,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인 경우는 20점이 되고 간츤 상황에서 직계비속 중에 자녀가 결혼을 하였다면 2명으로 계산해서 15점이 부여된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가점중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에 기입된 최초 가입일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을 변경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가입기간이면 최하 점수인 1점을 부여하고 15년이상 장기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으면 최대점수인 17점을 부여한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경쟁을 했을때 순위를 매기는 가점점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가점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는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을 모의로 해보시면 대략적인 본인의 점수를 알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 바로가기

청약가점 계산하기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을 하시고 가점계산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가점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청약을 하더라도 대출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다보니 내집 마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약으로 좋은 내집마련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