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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최저임금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1년 최저임금이 모든산업에서 시간당 8720원인데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환산액은 1,822,480이 됩니다.
한마디로 작년 2020년도보다 130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었다고 하니 최저임금제도가 시행한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역대 인상률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위의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다가 올해에는 경기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전년도 대비 1.5%정도 인상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대상자
2021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하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위반시
만약에 최저임금 기준을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이렇게 책정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 최저임금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게됩니다. 그곳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2021년 최저임금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속을 하면 상단 메뉴의 고객정보나 아니면 우측하단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의계산을 할때 필요한 내역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됩니다.
위의 메뉴대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목록을 펼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2021년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산정절차
그러면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장관이 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성이 되면 각종 자료와 전문위원회와 논의 후 의결을 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2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시가 된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마치며
2021년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률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지만 요즘같은 경기상황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만큼 버거울수밖에 없을겁니다. 앞으로 경기상황이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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