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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은 우선은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만 15세에서 39세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020년 기준 351,439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 1회에 한정이고 다른 유사한 형태인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일하는 청년통장 또는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에서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자격요건과 탈수급의지 등을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이 되면 신청인에게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좌개설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자는 본인적금계좌나 입출금 계좌를 개설을 하면 매월 23일에서 말일에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혜택
청년 희망키움통장 혜택은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때에 공제되는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한답니다.
여기서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청년 총소득 x 45%로 해서 최대 523,000원 적립을 할 수 있고 3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해서 3년 동안 평균 1,5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은 1년을 총 10회로 분할해서 매월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매월 2월 부터 11월까지 대략 월 초에 모집을 한답니다.
이상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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