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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와니사랑맘 2020. 4.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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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궁금하셔서 여기로 접속을 하셨나요? 2020년에도 6월경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보기



우선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하고 만 18세에서 34세로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금을 제외하기 전 월급여가 220만원 이하이고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신청이 되지를 않는데요 우선은 전세금과 학자금대출등을 제외한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신용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통장인희망플러스, 꿈나무, 청년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거나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거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이미 신청하였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적립하고 있는 중에 주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속으로 3회 저축을 안하거나 총 7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의무교육인 금융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할시에는 중도해지되고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만 돌려 받게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나면 말그대로 두배의 적립금을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처음에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격만 된다면 그만큼 두배로 주어지는 청년통장이다보니 이왕 저축을 할거면 두배의 희망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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