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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와니사랑맘 2020. 12. 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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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5월과 반기에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우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신청하는 해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답니다.


다만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1.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은 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신청하는 해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에는 토지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이 되고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서 재산합계액이 1억4창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이 50% 차감이 된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 제외

하지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철할수가 없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요약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상으로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하박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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