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의 조건을 갖추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서 최대 80%까지 절세를 할수 있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을 9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게 된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1년 달라지는 점
하지만 2021년부터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2017년 8월 3일부터 집을 소유하게 되고 그 주택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에 있다면 반드시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점이 주택을 소유한 시점인데 원칙은 대금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에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된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려면 실질적으로 3년이상을 보유해야하고 2년 이상을 실거주를 해야 한답니다.
또 내년부터 바뀌는게 보유기간 산정법인데 현재는 1가구 2주택을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1주택을 팔면 남은 한채의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인정을 해주었는데 내년은 한채가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할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최대 80%까지 세금우대를 받고 1년에 8%씩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4%씩 계산을 해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10년을 채워야 최대80%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현재는 1가구 1주택이고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를 하다가 주택을 팔게되면 기본세율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을 보유하고 팔면 60%의 세금이 발생을 하고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팔면 원래는 40%인데 70%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치솟고 매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세금정보를 오인하여 세금부담을 안을수 있기때문에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020/12/05 - [생활정보] -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2020/12/04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2020/06/30 - [생활정보]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0/03/15 - [생활정보]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쉽게할 수 있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0) | 2020.12.07 |
---|---|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20.12.07 |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0) | 2020.12.05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0) | 2020.12.04 |
공무원 가사휴직 진단서 (0)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