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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등록절차 파헤치기

와니사랑맘 2020. 5.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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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에게 정부에서 각종 혜택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소진이나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먼저 할려면 그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등록신청서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영상기록지, 판독지 등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꼭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행복자치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고 나면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적합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과 검사를 받은 서류들을 자치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이 되고 그 곳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자치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을 해주게 된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록 심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자치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이 됩니다.



또 다시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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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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