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답니다.우선은 퇴직음이란게 티직을 하고 나서 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주15시간,1년이상을 일을하게 되면 모든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을 했을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퇴직을 하기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그 평균임금속에는 기본급과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 지급을 받는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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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