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에는 자기집을 마련한다는게 어려운 상황이 많다보니 주위분들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인 2020년도 마지막날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과세기간동안의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이고 임차를 하는 주택이 시가3억원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월세를 내는 금액의 10%(최대 7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제외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2020. 4. 9.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