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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에는 자기집을 마련한다는게 어려운 상황이 많다보니 주위분들이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날인 2020년도 마지막날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과세기간동안의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이고 임차를 하는 주택이 시가3억원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월세를 내는 금액의 10%(최대 7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제외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2020. 4.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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