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알아보기 조금만 있으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인데요. 이 날 근로자분들은 쉬는 법정공휴일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973년 3월 30일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로 시행을 하면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되었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유급휴일)에 해당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 5인이상이 일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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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