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알아보기공무원이 되면 매년 추석과 설날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지급금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본인의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 한답니다. 하지만 전투순경과 경비교도, 경찰대생, 경찰간부생, 소방간부생, 사관생도, 부사관생도, 지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하사와 병들은 지급에서 제외된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감봉처분자 그리고 지급일 기준 현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받아서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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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