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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 알아보기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 상세내용
공무원연금은 지난 5년간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인상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동결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도 큰폭으로 오를것이라 전망을 했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0.5%의 인상률에 그치고 이와 함께 공무원급여도 0.9% 정도 인상한 것도 이러한 상황때문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는 인상률이 저조한것에 대해 실망감도 있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했을때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하니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만큼 인상률도 높아질거라 기대해봅니다.
공무원연금 종류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공무원 연금종류도 다양한데 우선은 퇴직이나 사망을 했을때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고 비공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수령할 수 있는 장해급여가 있답니다.
2021년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답니다.
하지만 군인과 선거직 공무원 및 공무원임용전의 직원,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공무원 연금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아니에해당이 된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근무하고 난 후 퇴직을 하여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답니다.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2016년 1월 1일 부터 퇴직연금을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이 되어서 수령을 할 수 있답니다.
■ 60세 미만의 정년 및 계급정년으로 퇴직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금당사자가 사망시 연금수령 확인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이 적용이 되어서 본인이 재직중 사망을 하거나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을때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연금을 더이상 본인이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해서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유족연금은 10년이상 재직자가 재직중에사망을 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때는 퇴직연금액의 60%을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 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자가 재직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유족이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10년 미만 재직자가 재직중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이 일시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10년 이상 재직자가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를 하면 퇴직연금일시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이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그나마 동결이 아닌 약간의 인상률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또 다시 공무원연금 인상의소식과 함께 공무원급여도 많이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무원연금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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