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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300만원이라고 하니깐 서두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본다면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구에 따라서 나눌수가 있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이에 해당이 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이에 해당이 되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별개로 총급여액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가구의 소득을 보면 단독가구는 4만에서 2천만원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4만에서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답니다.
이 모든것에 해당이 된다면 단독가구는 3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홑벌이가구는 3만우에 26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맞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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