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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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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인터넷검색창에 위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곳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끝부분에 아래화면과 같이 전체메뉴버튼이 보이는 데 그곳을 클릭을 하시면 위택스 전체메뉴가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래쪽의 지방세 정보부분으로 가셔서 지방세 미리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취득세등록세 계산기화면이 나오게 되고 각 빈칸마다 매매가를 입력을 하시면 그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계산기 - 종류별 세율
■ 주택유상 및 무상취득
■ 주택외 부동산
주택외 부동산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으로 매매하였을때 세율은 4%이고 원시취득이나 상속을 받았을때는 2.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취득한 경우에 비영리사업자는 2.8%를 적용받고, 그 외는 3.5%세율을 적용한답니다.
■ 부동산외
선박은 등기등록대상은 상속취득을 했을때는 2.5%를 적용하고 상속외 무상취득은 3%를 적용한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경자동차는 4%를 적용받고 그외는 7%의 세율을 적용받는답니다.
■ 중과세율
대도시내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증축을 위해 부동산를 취득했을때는 신축건물은 6.8%중과세되고 토지취득은 8%를 중과세한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등은 신축건물은 10.8%를 적용받고 토지취득은 12%를 적용하고 고급주택은 10~11%의 중과세를 적용한답니다.
취득세등록세계산기 - 취득세 Q/A (출처 : 위택스)
■ 과세표준 관련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드하는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은 부동산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디지 않아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신고납부대상이 안된답니다.
■ 세율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을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확인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디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한답니다.
■ 부담부증여 관련
부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보지만 해당 주택이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된답니다.
■ 납세자 관련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는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업주자는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과세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원시,승계 취득등 모든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건설업자와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입주자는 별개의 취득주체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가 어렵답니다.
취득세 관련 궁금증 알아보기
■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관련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관련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장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장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세율을 적용한답니다.
1세대의 기준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경우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간주한답니다.
주택수 산정방법
부부가 공동소유자인 경우에 주택수 산정방법은 세대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세대원이 아니라 새대가 1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답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신규 주택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및 경과조치 등
취득세등록세계산기 - 마치며
요즘같은 부동산 매매가 많은 시기에 본인이 부동산을 매수했을때 어느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알수있다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득세등록세계산기와 각종 세율 및 취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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