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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경기가 불황인데다 코로나여파로 인해서 저소득계층에서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지만 최하위계층보다는 높은 단계에 있는 계층을 말하는데 완전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재산과 소득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에 따른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랍니다.
또 중위소득에서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도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구의 기준을 보면 1인가구는 1,707,008원 이고 2인가구는 2,906,528원 이고 3인가구는 3,760,032이고 마지막으로 4인가구는 4,613,536원 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차상위계층이라면 받게 되는 혜택을 본다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대주택, 이동통신요금 감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 자녀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는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자 등이고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부모자녀 교육비지원은 중위소득60%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우유급식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초중학교 학생 중 중위소득50%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은 1년에 250일가량을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면 신청까지 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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