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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현재에도 강남 중심 논현아츠 팬트하우스와 경기도 안양 럭셔리 하우스 등 많은 곳에서 아파트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확인하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홈사이트에서 보면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를 제외 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 청약 2년에 24회 이상을 납인한 자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의 조건
- 무주택 세대주(수도권 및 비수도권)
-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수도권 및 비수도권)
- 청약 1년에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 청약 6개월 6회 이상 납입(비수도권)
■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주대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기준 예치금을 충족하는 자
- 청약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의 조건
- 세대주(수도권)
- 세대원(수도권)
- 청약 1년(수도권)
- 기준 예치금 충족(수도권)
- 무주택 세대주(비수도권)
- 무주택 세대의 세대구성원(비수도권)
- 청약 6개월(비수도권)
- 기준 예치금 충족(비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도 함게 충족을 시켜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서울과 부산 수도권 지역과 기타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 가산점 알아보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는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가 되는데 이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고, 무주택기간에 따라서는 최대 32점까지,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는 최대 32점까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 참고 사항
■ 민영주택 청약순위
■ 국민주택 청약순위
■ 청약 가점항목 및 점수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 같은 순위 중의 순차기준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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