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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와니사랑맘 2020. 4.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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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을 보게되면 배우자가 있으면 4만원을 받고 자녀는 한명이 있으면 2만원, 두명이 있으면 3만원, 세명이상은 1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부양을 하는 가족원이 있으면 2만원씩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지급기준도 따로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상세 알아보기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는 나이가 만 19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더이상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연세가 아버님은 만 60세가 넘어가면 못받고 어머님은 만55세가 넘어가게 되면 받지를 못합니다





혹여라도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 있는 가정에서의 가족수당은 둘 중에 한사람만 가족수당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게 되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 이외에도 상여수당의 개념인 가족수당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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