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기

요즘같이 내집마련이 어려운시기에 공공임대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확인하기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일정한 소득이하계층에게 시행을 하는 장기임대 주택인데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아파트를 건설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을 해주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자격유형

5년 및 10년 공공임대 : 5년 및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동안 임대를 한 후에 분양전환하여 현재 입주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도 차이가 있는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가 우선이고 임대조건도 시중시세의 90%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되었답니다.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임대조건은 시중시세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을 하였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으로 임대를 할 목적으로 건축을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실시한 날로부터 50년간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임대로만 계속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자산기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에 위의 자격유형을 충족시키고 자산보유기준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1.  부동산(토지와 건물포함) : 21,550만원 이하
  2.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격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자경농지, 중종, 문화재 건립토지는 제외)
  2.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3.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고 장애인사용차량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특별공급

3자녀이상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을 합니다.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에게 공급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전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자에게 공급


■ 생애최초 : 근로자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에게 공급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의 국가유공자에게 건설량의 10%을 공급


■ 기관추천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선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선정순위

■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이상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2.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한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번)에 문의하여 당첨자를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지정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이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약을 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5. 입주여부확인 : 잔급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본을 확인한 후에 계약자의 입주여부를 확인한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 - 마치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내집마련을 하기까지 지낼수 있다면 좋을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021/01/01 - [생활정보]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021/01/01 - [생활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01/02 - [생활정보] - 차상위계층기준

2021/01/04 - [생활정보]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2021)

2020/12/31 - [생활정보] - 1가구2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

2020/12/30 - [생활정보] - 전입세대열람원인터넷발급

2020/12/28 - [생활정보] - 토지대장무료열람

2020/12/28 - [생활정보] - 공시지가조회사이트




반응형
댓글